- “당시 정치자금법으로는 아무리 거액의 정치자금이 오가도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었다.”(천정배 장관)
- “천 장관 말이 맞으려면 그 돈이 이건희 회장의 개인 돈이어야 하지만, 회사공금이 분명한 정황이 드러났고, 따라서 이는 정치자금법의 문제가 아니라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에 해당되는 것”(노회찬 의원)
- “노 의원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 그 부분과 관련해 당시 수사 상황이 어떠했는지 검토하겠다.”(천정배 장관)
천 법무장관 발언의 정확한 취지
당시 검찰은 적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당시 정치자금이 오간 것을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처벌하지 아니한 것 또한 합당한 결정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엑스파일 내용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시민단체 등이나 국회에서 ‘당시 주고받은 자금이 회사 돈이라는 정황이 드러났으므로 이를 수사하여 처벌하여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그렇다면, 위와같은 국민적 의혹 제기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한다는 측면에서 당시의 수사절차와 결정이 합리적으로 내려진 것인지 검토하고 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확인하겠다는 것일뿐, 그렇다고 하여, 당시 사건을 일괄적으로 전면 재수사한다는 것은 아님
대통령께서 “97년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한 견해를 말씀하신 것과 관련하여 두분의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계신바, 법무부 장관의 말씀 취지는 위와같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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