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광복60주년을 맞이하여 ’05.8.10일부터 8.21일까지 12일간 서울시 청사 전면에 설치했던 소형 태극기 무료배부계획을 변경하여 1인1매 1매당 1,000원을 받고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초 광복60년이 되는 8.15 국경일을 경축하고 그 의미를 기리는 차원에서 서울시 청사를 태극기로 뒤덮는 설치미술을 추진하였고 소형태극기를 국내외 개인 및 단체에 무료 배부하여 소장케 함으로써 나라사랑의식을 고취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지난 8.22(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태극기 무료배부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 및 제114조에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태극기 설치 및 배부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고려하여 신청접수 후 추첨에 의해 당첨자(1인1매)에게 1매당 1,000원을 받고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태극기소장을 원하는 시민께서는 2005.8.24(수) 09:00부터 9.2(금) 18:00까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태극기 배부계획 변경에 따른 안내문>

서울시에서는 광복60년이 되는 8.15 국경일을 경축하고 그 의미를 기리는 차원에서 서울시 청사를 태극기로 뒤덮는 설치미술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청사에 설치되었던 소형태극기를 국내외 개인 및 단체에 무료 배부하는 계획을 통해 대한민국을 알리고 국민들에게 나라사랑의식을 고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23(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태극기 무료배부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 및 제114조에 위반된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광복60주년을 기념하는 시청사 태극기 설치와 태극기를 배부하고자 했던 취지뿐만 아니라 공명선거구현을 위해 솔선하여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입장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지적에 따라 태극기를 무료로 나누어 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상으로 보급하게 된 것을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5년 8월 24(수)
서 울 특 별 시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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