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최초의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작성을 위한 지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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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4-04-18 13:23
세종--(뉴스와이어)--기획재정부는 ‘2015년도 부담금운용계획서 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을 4월 18일 각 부처에 통보하여 최초의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작성에 착수하였다.

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12.12월)에 따라 2015회계연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사후적 결산서 의미의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만을 다음해 5월말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전적 계획서 의미의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도 제출하게 되는 것이다.

각 부처에서는 작성지침에 따라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6월 20일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이를 종합하여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9월 2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계획서 작성지침 주요 내용을 보면, 이번 부담금운용계획서는 △ 부담금의 부과·징수, 사용의 적절성, △ 부과기준의 적정성, △ 폐지 및 정비 가능성, △ 외부평가 및 개선계획 등을 포함하는 부담금 운용 개선 방향, △ 규제개혁 차원에서 행위제한을 부담금으로 전환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부과·징수되고,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개선 방향을 검토

부담금 부과 원칙(수익자부담/원인자부담/손괴자부담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원칙에 맞지 않는 부담금은 일반재원·과태료·사용료 등으로 대체·전환 가능성을 검토한다. 부과목적외 사용이 있을 경우, 사용용도를 개선한다.

- 부과기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부과기준·요율의 적정성, 인하가능성, 감면 조항의 적정성을 검토

특히 체납가산금 요율이 3%를 초과하는 경우 인하조치하고 인하가 곤란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다.

- 설치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실효성 없는 부담금에 대한 폐지·정비 추진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은 폐지를 검토하고, 일몰기한이 설정된 부담금은 일몰도래시 폐지 여부, 일몰기한 연장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 최근 3년간 국회, 감사원 등 외부기관 평가·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시정조치 실적 및 계획을 제시

- 소관 규제 중 행위제한을 부담금으로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여 제시

기대효과를 보면,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작성을 통해 다음 연도 부담금 운용 기본방향 및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담금 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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