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5학년도 대입 지역인재전형 도입 및 공공기관·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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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4-04-18 13:40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대학 육성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동 법 시행령(안)을 4월 18일(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1월 28일 공포된 ‘지방대학 육성법’에서 위임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신규 채용 확대, ’15년부터 도입되는 대입 지역인재 전형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시행령(안)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와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였다. (시행령안 제2조 및 제4조)

* (기본계획) 수립 지침 마련(2월 말)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별 시책 마련(6월 말) → 기본계획 수립(교육부 작성, 위원회 심의)
* (시행계획) 수립 지침 마련(6월 말)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별 시행계획 작성(9월 말) → 시행계획 확정(교육부 조정, 위원회 심의)

둘째, 지방대학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동 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대학 교원을 포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푸한 사람 등 총 20인으로 구성된다. (시행령안 제6조)

*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중소기업청장

셋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위원회 구성 시 지방대학 교원이 위촉직 위원 수의 20%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20%를 지방대학 교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은 매년 지방대학 교원 참여 현황을 공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안 제7조)

넷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졸자 신규채용 인원의 35%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상시근로자 300인이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령(안)에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은 대졸자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안 제8조).

다섯째, 2015학년도 대입 지역인재 전형 실시를 위해 해당지역의 범위 및 지역인재 선발비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지역 고교, 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재선발 해당 지역의 범위를 광역단위로 6개 권역*으로 정하였다.

* 6개 권역 :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 강원권, 제주권

학부(의과, 한의과, 치과 및 약학대학)는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한 학생을 선발하고, 전문대학원(법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은 20% 이상을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을 선발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지방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시행령(안)을 마련하였다.

다만, 강원권 및 제주권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부의 경우는 15% 이상을, 전문대학원의 경우는 10% 이상을 하한으로 하도록 하였다. (시행령안 제9조)

여섯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정한 국가·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하여 ‘특성화 지방대학’을 지정하는 기준도 제시하였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에 선정된 대학 및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선정된 대학 등을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시행령 제10조)

일곱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소관 정책 또는 법령이 지역인재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지역인재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역인재의 고용증진을 위한 지역인재 고용영향평가의 실시 대상과 내용을 시행령(안)으로 정하고, 그 결과를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동 시행령(안)은 입법예고(´14.4.18~5.28) 기간 동안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며,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일(´14.7.29)에 맞춰 제정·공포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안)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령 제정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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