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한국무역협회, 수출중소기업 해외출원비용 지원
해외출원비용 지원은 중소기업이 해외에 지식재산권의 권리화를 위하여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출원료, 번역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비용 등의 출원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PCT 국제단계(300만원 이내), 상표출원(마드리드 국제출원, 개별국 출원 포함, 250만원 이내), 디자인출원(헤이그 국제출원, 개별국 출원 포함, 280만원 이내), PCT 국내단계와 개별국 특허출원(700만원 이내)에 대해 기업당 3건 이내, 총 14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금년 7월 1일 시행예정인 헤이그 국제출원을 준비하는 기업도 신청하면 심의절차를 거쳐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신청은 5.20(화), 18:00까지 홈페이지(pct.ripc.kr) 및 한국무역협회 웹사이트(www.kita.net)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한국무역협회(☎1566-5114) 또는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21,2822)로 하면 된다.
특허청 김지맹 지역산업재산과장은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자금과 인력부족으로 유망기술을 해외에서 권리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백재선 회원협력실장은 “이번 중소기업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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