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과천--(뉴스와이어)--산업통상자원부는 ‘14. 4. 21.(월) 산업단지 내 부족한 공장용지 공급을 위해 녹지를 해제하는 경우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거론되었던 대표적 덩어리 규제로, 산업단지 내 녹지를 해제하는 경우 발생하는 기업의 이중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이다.

현행 산집법 제33조 제8항에서는 용도별 구역 변경(녹지→산업시설구역) 시 관리권자가 개발이익을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고 산입법 제33조에서는 개발계획 변경권자가 대체녹지 조성을 의무화하여 개발을 원하는 기업에게는 이중의무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산업부에서는 산집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시설 설치 부담 비용을 개발이익 환수범위에서 공제토록 하려는 것이다.
* 신설된 단서조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을 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공제한 후 기부 받을 수 있다.

이는 개발계획 변경 시 지가 차액의 50%에 한해 공공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지난 4월 국토부의 산업단지 개발 통합지침 개정과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덩어리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 협업사례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공장용지가 부족한 중공업 밀집 산업단지에도 인근 녹지를 활용한 기업용지 제공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의 설비투자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개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지식경제부 1차관 출신인 윤상직 장관이 201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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