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인증대출’을 이용한 금융사기 주의
사기범은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예금통장을 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대포폰)를 몰래 개통하고,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인증대출’(예 : 단박대출 등)을 받아 이를 가로채는 수법이다.
‘휴대전화 인증대출’은 휴대전화·신분증·예금계좌 3개의 인증(확인)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점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신속한 대출 서비스이나 본인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대출이나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 등을 핑계로 본인의 신분증, 예금통장(현금카드)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아니된다.
본인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 명의의 대출빙자사기 및 대포폰 개통에 따른 거액의 통신료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휴대전화 인증대출’로 인한 피해발생 시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대출취급시 본인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책임도 있으므로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피해구제 신청과 함께 본인의 대출기록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엠세이퍼(http://www.msafer.or.kr)에 가입하여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명의도용에 의한 범죄이용 등 통신료 과다발생 시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를 통해 심의·조정 요청 가능하다.
웹사이트: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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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길호 선임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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