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실시 결과, 지적된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에서 처리요구한 44건을 포함, 총 77건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41건은 시정조치하고 36건은 주의조치 하였으며, 재정상으로는 203백만원 상당을 회수·추징·감액등 조치하였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 2명을 징계처분, 29명을 훈계처분, 36명을 주의처분토록 북구등에 통보하였다.
주요 지적사례로는
△광고물(현수막) 설치 신고수리시, 민원인 편의를 위해 설치신고를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그 수수료와 도로사용료는 구청 계좌로 입금하게하여 담당공무원이 입금된 금액을 즉시 인출 세입조치 및 신고수리토록 되어있는데도 설치신고는 적기에 수리하였으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세입조치 등은 지연처리 하였고.
△종교시설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종교용 및 영유아보육시설등 6건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받고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규정이 정한 기간 이전에 매각하였음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 30,004천원을 과세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지적되었다.
한편, 감사과정에서 업무를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수범사례 1건을 발굴하여 그 사례를 산하 전 기관(부서)에 통보하여 업무추진에 참고 하도록 하였으며, 수범공무원 1명은 시장표창하고 외부전문가의 개선 요구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조치하였다.
주요 지적사례
□ 광고물(현수막) 설치 신고수리 부적정
민원인 편의를 위해 광고물(현수막)설치신고를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그 수수료와 도로사용료는 구청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담당공무원이 입금된 금액을 즉시 인출하여 세입조치 및 신고수리토록 되어 있는데도, 광고물(현수막)설치신고는 적기에 수리하였으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세입조치등은 지연처리하였음.
앞으로는 신고수리 및 세입조치를 즉시 이행토록 주의 촉구.
□ 취득세 등 미과세
종교시설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종교용 및 영유아보육시설등 6건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받고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규정이 정한 기한 이전에 매각하였음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 30,004천원을 과세하지 않았음.
과세누락한 사항은 지체없이 부과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 시유재산(잡종) 매각에 따른 처리절차 부적정
시유재산(잡종재산)으로 200㎡이하 토지는 시로부터 매각승인을 받아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따로 매각에 따른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데도, ○○동 972-24 소재지(15㎡)등 2필지의 토지를 매각하면서 시로부터 매각승인을 받고도 불필요한 행정절차(구정조정위원회 상정·심의) 이행으로 인해 민원사항을 처리기한보다 각각 11일, 2개월 지연처리함.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민원이 지연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촉구.
□ 복지관련 전세주택 지원사업비 관리등 소홀
주거생활 안전과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소년소녀가장 등 요보호 아동,저소득 노인, 장애인등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업비를 교부받은 기관은 적정한 사업운영과 사업비 관리를 철저를 기하여야 하는데도, 「○○아동 전세자금(지원금 52,000천원)」등 2종의 사업비에 대한 일체의 서류가 폐기 또는 이관문서로 분류되는 등으로 인해 당해업무에 대한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로 관리되고 있음.
복지관련 사업비를 적정하게 운용하고 재원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촉구.
□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소홀
구·군에서는 도시녹화 및 경관 향상을 위해 시장과 협의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가로수 기본계획이 즉시 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도, 가로수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지하철 3호선 도로복구 구간인 만덕로에 식재할 가로수를 市와 협의 없이 부산교통공단과 협의하여 상록수 (후박나무, 먼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음.
가로수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시행하고 앞으로 수종변경등에 대하여는 시의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주의 촉구.
수 범 사 례
□APEC국제행사 대비 노점상 정비 적극 추진
APEC 국제행사 및 지하철 3호선 개통관련 주요 간선로의 노점상을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정비실적(2005상반기) : 단속 31,582개소, 과태료 118건, 4,256천원
제 도 개 선
□통반장 행동강령 제정 운영 ▷ 구 조례 개정사항
통·반장의 직무수행시 규범이 되는 구체적인 “행동(윤리)강령” 마련, 이의 준수여부를 위·해촉 기준으로 삼도록 제도화하여 통·반장의 각종 이권(재개발사업등) 개입과 부당한 주민선동등을 차단
□위법 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제도 개선 ▷ 법령 개정사항
과태료 하향조정, 고층(5층이상) 상가건물에 대한 가로형 간판설치 완화, 옥외광고물 설치 신고제를 허가제로 강화, 건축물 사용승인시 광고물 총량지정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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