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 안전점검기간 지정…사고예방 총력

창원--(뉴스와이어)--경남도는 전남 진도 여객선(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4월말까지 특별 안전점검기간으로 지정하여, 도내 재난취약시설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21일 경남도에 따르면, 홍준표 도지사는 지난 16일 특별지시에 이어, 이번에 추가로 도내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실국별 특별 안전점검을 재실시하도록 지시했다.

또,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되, 도 관련부서와 민간전문가, 관련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실질적인 안전점검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 안전점검 대상에는 여객선, 유도선, 케이블카, 재해위험지, 전세버스 등을 비롯해 여행사, 각종 공사장, 아파트, 가스시설,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모든 분야가 포함된다.

현재 경남도내에는 해수면 여객터미널은 통영항을 비롯하여 삼천포항, 장승포항 3개소에 13개 항로, 22척이 운항되고 있다. 내수면에도 거창, 합천에 2개 선착장이 있으며, 22척의 유선이 운항되고 있다.

케이블카는 통영(미륵산), 밀양(얼음골) 양산(천성산) 3개소 운행 중에 있으며, 주요 관광지에 운영 중인 캠핑장은 88개다.

이중 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등이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도내 145개 업체 2,938대 전세버스가 운행 중에 있으며, 봄철 수학여행, 단체관광 등 수송수요에 증가에 대비한 전수 점검과 안전교육이 병행 실시된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도지사는 “도내에서는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모든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작성, 실질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으며,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는 시점에 공직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특별점검기간은 ’14. 4. 22(화) ~ 4. 30(수) 9일간 해당 분야별로 도 소관부서, 유관기관 및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된다.

경남도는 이번 점검이 도민의 안전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되어야 하는 안전교육, 안전 훈련사항, 안전수칙 게첨 및 대피요령 안내 등 평소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번 특별 점검에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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