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지분공시 영문 안내서 제작·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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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4-04-22 09:56
서울--(뉴스와이어)--기업공시제도실 및 국제협력국은 외국인 투자자가 5% 보고 등 국내 지분공시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인을 위한 지분공시 영문 안내서 개정판을 발간했다.

※ 외국인 지분공시 관련 공시 및 조치 현황
공시 건수 : 952건(‘11년) → 779건(’12년) → 900건(‘13년)
조치 건수 : 22건(‘11년) → 37건(’12년) → 29건(‘13년)

동 안내서는 외국인의 지분공시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금번 발간 영문안내서는 2005년 초판 발간 이후, 자본시장법 제정 등에 따른 5% 보고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임원·주요주주 보고 및 단기매매차익 내용을 추가로 포함하여 제작했다.

지분공시의 종류 및 의의, 지분공시 보고서 작성 방법, 위반시 제재 사항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법무법인 및 금융회사가 지분공시 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주 질의하였던 실무사항들을 요약하는 한편, 외국인들의 지분공시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영문으로 번역된 지분공시 보고서 서식을 수록했다.

최신 지분공시 제도가 반영된 영문 안내서를 발간함으로써 외국인의 지분공시에 대한 이해도 및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분공시 대상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접 다운로드 받아 언제든지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동 영문 안내서를 영문 홈페이지(http://english.fss.or.kr)에도 게시하는 한편 앞으로도 영문안내서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서비스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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