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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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4-04-22 10:30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은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대입전형기본사항과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14.1.1.공포, ’14.4.30.시행)됨에 따라 변경 사유 등을 정하고, 결혼이주민과 일반고나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산업체 재직자를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입전형기본사항·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사유 및 절차 등 마련

앞으로 대학은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해당 학교협의체(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는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가 있는 경우,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대입전형기본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학생정원 감축·학과폐지·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이다.

학교협의체도 법령 제·개정·폐지로 대입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회원대학 간의 협의를 거쳐 대입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대입전형기본사항과 대입전형시행계획의 변경 사유는 교육부가 지난해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수립시 다양한 형태의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던 사항으로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법화되었다.

한편, 학생·학부모가 대입전형계획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학교협의체와 대학은 대입전형기본사항과 대입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거나 변경할 때에 각각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확대

앞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한국국적 취득 결혼이주민도 정원외 특별전형의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 전에는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만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일반고 또는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도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 전에는 정원외 특별전형의 대상에 특성화고 졸업 후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만 포함되어 있었다.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입전형기본사항과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정해짐에 따라 대입전형기본사항과 대입전형시행계획의 변경이 제한되어 학생·학부모의 대입전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원외 특별전형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고른기회 전형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일반고 또는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을 이수한 산업체 재직자를 포함시킴에 따라 선취업-후진학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올해 4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정원 외 특별전형의 대상 확대 관련 규정은 2016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된다.

교육부 소개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출신인 서남수 장관이 2013년부터 교육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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