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료, 8월 1일부터 인상

-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료 시간당 1,0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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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2014-04-22 15:36
서울--(뉴스와이어)--도로교통공단(이사장 주상용)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총 11개 과정에 대한 수강료를 2014년 8월 1일부터 시간당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2002년 정부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유료교육으로 전환된 이후, 12년 만에 처음 인상되는 것으로, 최근까지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정책에 부응하고 국민 부담 완화 등을 감안하여 수강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여 온 실정이다.

금번 수강료 인상으로 사전법규반과 참여교육반 등 4시간 교육과정은 16,000원에서 20,000원으로, 법규취소반과 음주 1회반 등 6시간 교육과정은 24,000원에서 30,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공단은 이번 교육비 인상으로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교육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교육장 시설 개선 등 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소개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 교육, 사고조사, 안전기술지원, 교통방송, 운전면허관리, 연구개발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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