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예결특위 결삼감사 질의 내용
한탄강댐 건설사업 5년째 표류
▣ 개요
- 다목적댐 건설사업은 장래 물 부족에 대비하고 항구적인 수해방지를 위한 사업.
- 04년도에는 감포댐 등 6개의 댐 건설사업비 1,372억 2백만원과 보상비 출자금 500억원, 전년도 이월금 15억 9백만원등 총 1,887억 11백만원이 투입. 그러나 74.5%인 1,405억 22백만원만 집행. 경인운하 해지지급금 등으로 210억 29백만원을 전·이용하고, 42억 52백만원은 다목적댐 건설사업 간에 전용, 271억 33백만원은 05년으로 이월하였음.
- 한탄강댐 건설사업은 95년 5월부터 97년 12월까지 행한 ‘임진강유역조사’용역의 ‘2021년에 임진강 유역에서 연간 3억 6,200만톤의 물부족이 예상된다’는 보고에 따라 연간 2억 6,600만톤의 용수공급이 가능한 다목적댐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임진강 유역에서 3차례의 홍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임진강 수계 수해방지 종합대책’을 확정. 댐의 목적이 ‘홍수조절용’으로 변경됨.
▣ 문제점
- 철원군의 보상문제로, 환경단체는 절차의 부당성을 이유로 댐건설을 반대함.
- 04년 2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한탄강댐 갈등관리준비단’을 설치하여 갈등조정 했으나 실패.
- 한탄강댐 건설사업의 경우 04년도 예산액 63억 31백만원 전액을 경인운하 해지지급금으로 전용하고, 동 사업이 착수된 99년부터 04년 말까지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총 예산액 1,489억 71백만원 중 916억 8백만원을 집행하고, 평화의 댐 건설사업비 및 경인운하 해지지급금등으로 523억 82백만원이 전용, 나머지 56억 14백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 감사원 보고에 따르면 한탄강의 정확한 수문자료가 없어 기본 홍수량을 제대로 산정 할 수 없는데도 건교부가 임의로 한탄강댐의 홍수조절효과를 초당 2700톤으로 산정하여 조작된데이터를 제공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임
☞ 감사원보고에 따르면 한탄강댐의 경제성을 강조하기 위해 댐건설 대안으로 제시됐던 둑 건설사업비를 적정치의 3배나 초과신청하였음
☞ 한탄강댐사업이 감사원의 백지화 권고가 나왔음에도 건교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보건복지부>
▣ 수급권과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사각지대 개선!
○ 수급자격의 사각지대
□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가입자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 부과한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들이 많음.
□ 2004년도 복지부가 발표한 실태조사를 보면 건강보험지역가입자는 853만4,352세대이며 이중 3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 등의 사유로 보험급여가 정지된 세대는 124만3,130세대로 실질적으로 257만126명이나 되는 가입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월 보험료 3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세대들이 전체 체납세대의 55.7%인 96만2,193세대에 달하고, 이 중 1년 이상 장기체납세대는 48만6,383세대임.
□ 또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계층이 244만명이고, 차상위계층이 168만명이나 되고 있으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153만명 밖에 되지 않는다. 즉 412만명의 빈곤층 중 153만 명만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259만 명은 빈곤하면서도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의료보장은 국민들의 삶에 있어 생존권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약 259만명은 제도적으로 경제적으로 방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되는데 의료수급자 선정에 있어 소득·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실화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257만명의 가입자가 건강보험료 납부를 못하여 의료혜택을 수급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 중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우선 국가가 보험료를 대납하고 추후 여건을 반영 납부하는 식 등의 이들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함
○ 보장성의 사각지대
□ 2005년 6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지출 대비 본인부담 비율이 39.7%로 OECD 평균인 27.7%보다 약 12%가 높으며 영국(17.8%)보다 약22%, 일본보다 약17%로 매우 높은 수준임.
□ 국민의료비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율이 61.3%로 OECD평균인 72.3%에 비해 20%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험요율은 4.31%로 저부담-저급여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
※ 보험료율 : 독일 14.4%, 일본 8.5%, 프랑스 13.55%
□ 최근 정부에서 2008년까지 건강보험 급여율을 61%에서 70%까지 향상시키기 위해 암등 고액·중증 질환군에 재정을 집중 투입. 2005년 최대 1조5천원을 투입하기로 함.
☞ 현재 61.3%인 건강보험 급여율을 08년까지 70%이상으로 향상 시키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동시에 국민건강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됨.
☞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 및 급여확대 순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정부, 의약계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논의 기구를 만들어 중장기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정책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함
● 의료보장은 선택이 아닌 건강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생존권과 결부 되는 것입니다. 아파도 돈이 없어 치료 받지 못하고, 일하고 싶어도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국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함.
<정보통신부>
▣ 별정우체국에 대한 경영혁신 방안 시급-우정사업의 예산을 갉아먹는 별정우체국
○ 개요
- 별정우체국은 보편적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체국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우체국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 별정우체국은 정보통신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민간인의 부담으로 청사기타 시설을 갖추고 우정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우선은 우체국 건설공사비용이나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점에서 예산절약의 이점과 주로 우체국이 없는 낙후된 지역에 설치·운영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었음.
- 별정공무원의 운영현황을 보면, 국장은 채신청장이 임명하고, 공무원신분은 아니지만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되며, 업무는 일반우체국과 동일.
○ 문제점
- 최근 우정사업의 책임경영제 도입으로 효율성의 증진이 우정사업의 주된 목표가 되면서 별정우체국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문제점으로 인식됨.
⇒ 일례로 2004년 6월 별정우체국 직원 125명을 감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의 별정우체국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는 매년 증가함.
- 별정우체국의 운영경비 예산액은 2000년도 1,577억원, 2001년도 1,574억원, 2002년도 1,802억원, 2003년도 1,888억원, 2004년도에는 1,993억원인바, 2004년 결산내역은 예산액 총 1,993억 4,100만원 중에서 1,966억 1,800만원이 집행되고 27억 2,300만원 (0.6%)가 불용처리 되었음.
- 별정우체국의 수지현황을 보면, 2002년 경우 세입세출 비교에서 344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2003년도에는 521억, 2004년도에는 340억의 적자가 발생하였음.
- 별정우체국의 경영실적을 보면 결손국의 비율이 2000년 80%, 2001년 92%, 2002년 89%, 2003년 93%, 2004년 87% 로 매년 80%를 상회하고 있음.
☞ 2004년 6월에 인원을 125명 감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증가한 것은 인건비 운영을 방만하게 한 것
☞ 지속적으로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별정우체국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우정사업 운영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경영합리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경영실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의 차등지원과 같은 인센티브와 벌칙의 도입강화 등 보다 강력하고 근원적인 경영혁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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