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전북지역 수해 농가 특별지원대책 추진
특별지원대책에 따라 필지별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농가는 농지구입자금 원리금 상환기간을 1년간 연기받게 되고, 피해정도에 따라 임차료 이자도 최저 45%에서 최고 100%까지 감면받게 된다.
또 피해농가의 영농재개를 위해 농업경영자금 300억원을 전북도에 긴급히 추가 지원하여, 이미 대출받은 영농·양축자금과는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경영자금은 농가당 500만원씩 1년간 추가로 지원되며, 피해농가의 희망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피해농가가 이미 대출받은 영농·양축자금의 경우, 농가당 피해율이 30% 이상~50% 미만인 농가는 1년간, 50% 이상인 농가는 2년간 상환기간이 연기되고 이자도 감면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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