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카드 전산센터 화재로 인한 고객피해 구제대책 등 마련
금감원은 삼성카드로 하여금 고객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기준과 상담기능 강화 등 고객불만 해소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하였다.
△(보상기준 마련) 원칙적으로 이번 화재사고로 인한 고객의 금전적인 피해는 전액 보상
홈페이지에서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ATM/CD로 신청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한 수수료 등 소액피해는 즉시 보상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1개월간 결제내역 알림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기타 피해는 사실 관계 확인후 보상
△(상담기능 강화) 콜센터 인력 확충(40명) 및 운영시간 연장(09:00∼18:00 → 08:00∼20:00), 예약콜 회선 확충(1,800회선 →2,800회선)
아울러, 금감원은 카드사와 고객간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절차를 거쳐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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