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세법연구소, “부동산 세금 줄이는 방법 온라인 강의로 만나보세요”

- ‘세법의 달인’ 신화세법연구소 전성규 소장이 직접 나서

서울--(뉴스와이어)--“오피스텔로 연간 월세 1천만원을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돼나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일반적인 질문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다른 세금보다 금액도 크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 판단하는 경우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화 세법연구소(http://cafe.daum.net/bdstax)는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들이 궁금해 하는 세금 관련 온라인 강의를 최근 오픈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위의 수익형 오피스텔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연봉 5천만 원의 직장인(세율 15% 가정)이 1천만원의 임대소득이 더해지면 세율은 24%로 늘어나게 된다. 임대소득세뿐 아니라 월급에 대해서 추가로 약 10%의 근로소득세까지 약 150만 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없는 부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구입하게 되면 임대소득의 6%만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남편 명의로 했을 때와 비교하면 90만 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다. 이외에도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도 고려한다면 경우의 수에 따라 세금차이는 더욱 벌어질 수 있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세금과는 달리 양도소득세와 같이 규모가 큰 세금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최대 50%의 세율로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신화세법연구소 전성규 소장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동산을 사거나 팔고 난 이후 세금에 대해 문의를 하는데 이럴 경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세금 감면을 못 받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세금은 사전에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부동산 세금 컨설팅 및 교육 전문기관인 신화세법연구소에서는 ‘2014년 부동산 세무백과’ 온라인 과정을 지난 14일부터 개설했다. 매년 최신 개정세법을 반영한 강의로 오프라인 강의를 듣지 못하는 지방거주자들에게 매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부동산 세무백과’라는 타이틀에 맞게 취득 단계부터 내야 하는 취득세를 비롯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 주택신축판매업 세금까지 부동산 세금의 모든 것을 다룬다.

온라인 강의는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세금 △부동산 매매 사업 △부동산 임대 사업 △부동산 신축 판매 등 총 4장으로 부동산 보유 및 투자 유형에 따라 총 29개 강좌 15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동산 세무백과’는 매달 오프라인 강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신화세법연구소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강의는 홈페이지를 통해 샘플 영상을 무료로 볼 수 있다. 문의 02-583-1040.

신화세법연구소 소개
신화세법연구소는 세무 전문 교육기관이다. 집이나 토지를 사고팔때, 재산을 물려 주고받을 때마다 발생하는 모든 부동산 세금(양도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과 관련한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과 저술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동산 세금 해결사’ 전성규씨가 소장을 맡고 있다 일반인과 투자자를 위한 다음카페 부동산 백과(http://cafe.daum.net/bdstax)를 운영 중이다.

웹사이트: http://www.jstax.co.kr

연락처

신화세법연구소
양혜선 팀장
1644-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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