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화장품 독성시험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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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014-04-25 09:58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험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시험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 시험법 가이드라인(VI)-피부자극시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인공으로 제작한 ‘인체피부모델’을 통해 피부자극시험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등을 설명하고, EU 등이 추진하는 동물시험 금지 등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인체피부모델: 인체 피부의 생화학적, 생리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제작한 인공피부
※ 피부자극시험: 국소독성 시험으로 화학물질에 기인한 피부자극이 각질층을 투과하여 피부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켜 최종적으로 피부 홍반과 부종을 일으키는 일련의 연쇄반응을 세포생존율로 측정하는 방법

주요 내용은 ▲시험 원리 및 절차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피부자극시험법 구성요소 ▲자료의 보고 등이다.

참고로, 안전평가원은 ‘07년부터 화장품에 동물 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광독성 및 피부감작성(‘07년)’, ‘단회투여독성(’08년)‘, ’피부흡수 시험(’09년)‘, ’안점막 자극시험(’11년)‘, ’피부감작성 시험 개정(’13년)‘과 같은 과학적인 시험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09년부터는 동물대체 시험법 검증센터를 운영하여 동물대체 시험법을 연구하고 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의 신뢰 확보 및 동물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동물 대체 시험법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본부가 있다.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정승 전 농림수산부 차관이 2013년부터 초대 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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