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셧다운제 합헌 결정 관련 성명 발표

- 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 합헌 결정 적극 환영

- 셧다운제에 대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 없어야

2014-04-25 15:12
서울--(뉴스와이어)--헌법재판소는 24일 학생과 학부모, 온라인게임 사업자 등이 제기한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청소년,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등과 함께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과 수면권,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셧다운제’ 관철을 위한 다양한 운동을 추진해왔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이번 합헌결정을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초등학생의 5%인 15만 여명이 하루 평균 3시간 넘게 게임을 하는 게임중독 위험군이라고도 하고, 중학생의 경우 10만 명, 고등학생은 11만 명 이상이 심각한 게임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인터넷 게임중독으로 인해 주중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6시간 30분으로 청소년들의 적정 수면시간인 8시간 30분에도 현저히 못 미치고, 심한 경우 심각한 우울증과 자살 등 이제는 생명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번 합헌결정으로 우리사회에 더 이상의 ‘셧다운제’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청소년의 게임중독 해소를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게임산업만을 생각하는 여러 잡음들이 들려온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에 우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청소년의 건강한 꿈과 성장을 위한 ‘셧다운제’의 합헌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최대한 협조할 것이다. 정부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반대에 흔들리지 말고 ‘셧다운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개선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4년 4월 25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회원 72개 청소년단체 일동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국제청소년연합, 그린레인저, 그린훼밀리·그린스카우트연합, 기독교청소년협회, 남북청소년교류연맹, 농촌·청소년미래재단, 대건청소년회, 대한불교청년회, 청소년교화연합회, 대한적십자사청소년적십자(RCY),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비로자나청소년협회, 삼동청소년회, 서울가톨릭청소년회, 성산청소년효재단, 세계도덕재무장, MRA/IC)한국본부, 아르미청소년문화재단, 아이섹코리아, 어린이재단, 우리누리청소년회, 울산청소년선도지도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청소년과사람사랑,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탁틴내일,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한국라보, 한국로타리청소년연합, 한국불교청년지도자회, 한국B.B.S중앙연맹, 한국4-H본부,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한국유스호스텔연맹, 한국웃음운동청소년진흥회,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한국청소년복지진흥회, 한국청소년수련활동협회,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한국청소년스포츠연맹,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청소년연합, 한국청소년육성회, 한국청소년인권센터, 한국청소년재단, 한국항공소년단,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 한국환경청소년단, 한국환경청소년연맹, 흥사단, 21세기공동체개발원, 대한치어리딩협회,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한국청소년골프협회, 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한국향토사랑청소년봉사단, 대구청소년단체협의회, 대전청소년단체협의회, 부산청소년단체협의회, 울산청소년단체협의회, 인천청소년단체협의회, 전북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소개
1965년 15개 민간 청소년단체들의 협의체로 창설되어 청소년문제에 대한 연구와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청소년관련 행정부처와 유관사회단체, 각급학교, 세계의 청소년기구와 연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청소년 및 지도자들을 위한 연합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청소년육성법’과 ‘청소년헌장’의 제정 등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청소년육성법’에 따라 사단법인으로서의 조직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였고 2004년 새로운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특수법인 체제를 갖추고 우리나라 청소년단체들의 협의체 역할 및 기능 수행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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