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시아나항공 운항규정 위반으로 처분 예정

세종--(뉴스와이어)--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19일(토) 아시아나항공(OZ603편, 인천/사이판) 여객기가 운항 중 엔진이상이 발견되었는데도 운항규정에 따라 인근 공항(후쿠오카)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한 사례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종사가 운항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항공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처분내용)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항공사 항공기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1,000만원 해당(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 예정)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사고 이후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하여 특별점검(3주, 민·관 합동 점검단 22명)을 실시하고, 4개월간(‘13.7.31∼11.31)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항공안전위원회(47명)에서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실행 중에 있는 과정에서 이번 위반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엔진정비의 적절성, 조종사·정비통제·운항통제실의 상호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소개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과 이용 및 개발, 도시 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하천 및 간척, 육운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13년부터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서승환 장관이 장관이 국토교통부를 이끌고 있으며, 1차관이 국토,건설을 2차관이 교통,물류를 나누어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국토교통부
운항안전과
주무관 강정현
044-201-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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