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의원, 정보위원회 질의 내용

서울--(뉴스와이어)--DJ정권의 불법도청은 정권차원의 것이 아니다?

■ 개 요

ㅇ노무현 대통령, DJ정권에서의 불법도청을 실무차원의 것으로 축소함으로써 검찰 수사가이드라인 제시

- 8. 18 언론사 정치부장과의 간담회에서 “정권의 도청과 국정원 일부 조직의 도청은 구분해서 논해야 한다”

- “처음에는 도청이 있느냐 없느냐만 생각했지, 국정원 또는 국정원 일부 조직의 도청과 정권의 도청이 따로 있을 거라고는 생각치 못했다”

- “DJ정부 때도 도청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를 분리해 판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당초 청와대 비서실장이 김대중 정부의 도청문제를 제기했을 때 청와대에 보고까지 한 사안을 그냥 덮으라고 지시할 수는 없었다”

- “국정원 발표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는 판단이 섰지만 섣부른 오해를 사기가 싫어 나에게 관련된 사항을 일체 보고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 “국정원의 발표가 정권 차원으로 곡해돼 당황스럽지만 정권이 책임질 만한, 비난받을 만한 과오는 없다”

■ 문제점

ㅇDJ정권에서의 불법도청은 정권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그 이전 미림팀의 불법도청은 정권차원의 도청이었음을 암시

ㅇ당시 휴대폰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국민 혈세로 광고까지 내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한 김대중 정권의 거짓말이 휴대폰 감청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만천하에 공개된 지금, 그 정권이 책임지고 비난받을 만한 과오는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ㅇ당시 휴대폰 불법도청 실태는 국회에서 구체적 정황까지 제시하며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고 동아일보에서도 상세히 보도한 바 있음. 이로 인해 국정원은 당시 동아일보를 상대로 소제기까지 한 상황. 따라서 이 문제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도 분명히 알고 있던 사실이며 정부에서 광고까지 냈던 일이 있음. 따라서 당연히 불법도청과 휴대폰 도청가능여부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었을 것임. 만일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면 당시 국정원장은 직무유기의 범죄를 저지른 것임. 김대중 대통령 또한 보고를 받았건 받지 못했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부하를 제대로 통솔하지 못한 무능한 지도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됨.

■ 질의 요지

ㅇ정권차원의 도청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 정권차원의 도청과 실무차원의 도청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ㅇYS정권과 DJ정권의 도청 차이는 무엇인가?

- 당시 불법도청의 지시자, 최종 보고라인 등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을 근거로 김대중 정권의 도청은 정권차원의 도청이 아니라고 확신하는가?

- 원장도 대통령의 이 같은 견해에 동의하는가?

ㅇ불법도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수사 목적이나 안보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영장 없는 불법도청을 하게 된 것이고 이는 곧 정치인 등을 상대로 한 도청행위였음은 쉽게 추론 가능함. 따라서 도청내용을 기초로 한 보고를 받았을 경우 이는 더 이상 실무차원의 도청이 아닌 정권차원의 도청이라고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ㅇ실무차원에서 불법도청을 했다면 영장청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도청의 목적이 투명하지 못하며 그 대상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자였을 것임이 자명함. 굳이 불법감청을 했을 이유가 무엇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가?

ㅇ오히려 정권차원의 불법도청이라고 한다면 영장청구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도청업무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상부지시로 실무자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일면 이해할 수 있으나 실무차원에서 했다면 후에 감찰에서 적발될 수도 있는 위험부담을 안으면서까지 불법도청을 할 수 있었다고 보는가?

ㅇ특별한 과학적 기술 없이 단순히 대화장소에 도청기를 설치 녹음하는 원시적 수법으로 4인 1조가 되어 움직인 미림팀 운용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장기간에 걸쳐 제작한 20여대의 카스를 가지고 시내를 휘저으며 도청을 하고 다닌 것 이중 어느 것이 더 조직적이고 정권차원에서 벌어진 도청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더 보안에 용이하다고 생각하는가?

- 미림팀 도청수법은 지금이라도 누구나 세운상가 같은 곳에 가서 손쉽게 도청기를 구입하여 할 수 있는 원시적 수법인 반면

- 20여대의 운용인력은 1대당 최소 4명을 기준으로 할 때 80여명의 인원 필요

ㅇ국정원 1개국의 인원은 몇 명인가?

- 80여명의 인원이 국정원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인지 확인

ㅇ미림팀의 도청테이프는 국정원의 아무런 제지도 없이 외부로 너무도 쉽게 유출되었으나 지금 국민의 정부 당시 불법도청 관련 자료는 무엇도 남아있지 않음. 이 사실만을 놓고 보더라도 어느 쪽이 더 조직적인 불법도청을 했는가는 쉽게 판단할 수 있음. 도청 자료를 허술하게 관리한 쪽과 철저하게 숨긴 쪽, 어느 쪽이 조직적이라고 보는가?

김대중 정권 당시 휴대폰 감청 실태

■ 질의 요지

ㅇ휴대폰 감청장비의 상세한 제작 과정과 경위?

- 최초 수입ㆍ개발 지시자는 누구인가?

ㆍ96. 1 이탈리아에서 아날로그 휴대폰 감청장비 4세트 수입, 감청

ㆍ98. 5 국정원 자체 개발한 유선 중계통신망 감청장비 6세트 사용

ㆍ99. 12 국정원 자체 개발한 이동식 휴대폰 감청장비 20세트 개발

- 제작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 어디서, 누가, 몇 대를 개발하였는가?

ㆍ개발 인원, 외부 휴대폰 제작업체 등의 협조, 참여 여부

ㆍETRI(전자통신연구원)에서 제작하였다는 의혹

- 개발비용은 얼마이며 예산 조달은 어떻게 하였는가?

ㆍ국정원 기술연구개발 연간 예산은 얼마인가?

※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16일 '이동전화 안정성 제고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휴대폰을 엿들으려면 막대한 재원과 전문인력이 투입돼야 한다"고 밝히고 "이런 정도의 재원을 감당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라야 할 수 있다"

- 진장관의 발언을 볼때 국정원의 기술개발연구예산만으로 국정원에서 휴대폰 감청장비를 자체제작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

ㅇ그렇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실무차원의 도청이고 정권차원의 불법도청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수차천( ~? ? 즉,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임

ㅇ감청장비의 정확한 폐기시점과 폐기장소, 폐기방법은 무엇이었는가?

- 국정원은 지난 5일 “02. 3 감청 담당 부서장의 책임하에 국정원내에서 분해하여 완전히 소각 처리”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 최근에는 수도권 모 제강회사 용광로에 넣어 폐기하였다는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포착되었다는 언론 보도

- 이 과정에서 2~3대 분실하였다는 의혹까지 제기

ㅇ국가 안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휴대폰 감청장비를 단순히 “논란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국정원 발표문 4P) 폐기했다면 이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국가 예산 낭비임. 정권차원에서 불법으로 활용하고 휴대폰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정작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감청장비를 폐기한 것은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국가 정보력을 약화시킨 국가반역의 범죄행위임.

ㅇ누구를 대상으로 감청하였으며 감청결과를 어떻게 이용하였는가?

- 검찰에서 압수하였다는 카스 사용 내역서에 나와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가?

ㆍ카스 사용내역서 제출 요구

ㅇ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국가안보를 위한 감청을 실시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통비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의 대통령에 대한 승인요청서, 승인서 사본 제출 요구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2.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 및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ㅇ유선 중계통신망 감청장비가 당초 목적대로 합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감청영장 청구 기록이나 대통령 승인서 등의 증거가 있는가?

- 지난 8. 5 국정원이 발표한 ‘과거 불법감청 실태보고’에 따르면 ‘유선 중계통신망 감청장비가 원래의 합법적 용도와 달리 디지털(CDMA 방식)휴대폰에 대한 불법감청에도 일부 활용되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휴대폰에 대한 감청영장 신청은 단 한 건도 없었음. 그렇다면 이 장비는 원래부터 불법목적으로 제작, 활용되었던 것임. 만약 그런 기록이 있었다면 수년간 휴대폰 감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공방은 없었을 것임.

- 대통령 승인서가 있다면 이미 대통령도 휴대폰 감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되고 99년 9월 주요 중앙일간지에 휴대폰 감청은 안된다는 내용의 광고를 실은 것으로 볼 때 정권차원의 조직적 은폐가 있었던 것이 됨.

- 김대중 정권 당시 불법도청이 없었다고 주장하게 되면 거짓말을 한 것이 되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정말 휴대폰 감청이 가능한지 몰랐다고 한다면 불법도청을 한 것이 되는 진퇴양난의 상황

ㅇ불법감청의 정확한 중단 시점은 언제인가?

- 국정원 발표문 3P 하단에서는 “16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국정원의 불법감청’논란이 거세지면서 완전히 중단하였음”이라고 기술한 바, ‘앞두고’라는 일반적 시기의 표현은 길게 잡아도 1~2개월이며 불법감청 논란이 거세진 시기 또한 2002년 12월 당시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의 도청 문건 공개 시점인 것으로 보아 적어도 10월, 늦게 되면 12월까지도 불법도청이 있었음을 시인한 것인데

- 4P 하단에서는 “02. 3 이후 현재까지 유ㆍ무선을 막론하고 모든 불법감청은 완벽하게 근절되었음”이라고 기술하여 불법도청 중단 시점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

※참고 : 2002년 10월 25일 동아일보의 ‘국정원, 첨단장비 50대 투입 요인 휴대전화 도청’제하의 보도에 대하여 국정원이 11억원의 손배소와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양쪽 모두 죄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기소 결정(2005. 4. 1)함에 따라 국정원 청구를 기각

전직 국정원장과의 면담

■ 질의 요지

ㅇ지난 22일 이종찬 등 김대중정권 당시 국정원장을 만난 이유는 무엇인가?

ㅇ원장은 검사이며 법무부장관 출신으로서 검사 시절, 수사를 위한 소환 이전에 따로 사건 용의자와 만난 적이 있는가?

ㅇ누가 보더라도 수사 이전에 수사 검사와 용의자가 따로 만난다고 하면 사전 입맞추기 등 의혹이 따르지 않겠는가?

ㅇ불법도청이 이루어졌을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이들은 당연히 국정원의 조사 대상이며 검찰의 수사대상인 바, 국정원의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 이전에 이들을 따로 만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ㅇ이들과 나눈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무엇인가?

감청의 절차와 기술적 방법

■ 질의 요지

ㅇ일반적으로 전화 감청이 이루어지는 방법과 절차는(기술적으로 상세하게)?

- 전화국에 나가서 하는지, 국정원내에서 하는지

ㅇ감청영장 청구시 소위 끼워 넣기 방식은 이루어진 적이 없는가?

- 목적에 맞게 감청이 필요한 전화번호만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 목적 이외 전화번호를 함께 끼워 넣어 영장 청구

ㅇ국정원이 보유 중인 감청장비 중 무선송신형 유선전화 녹음장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용 목적과 방법은 무엇인가?

- 전화선로에 무선송신기를 연결하여 통화내용을 무선 송신하여 녹음하는 장치

- 일반적으로 전화국에 직접 나가서 하는 경우 또는 통신사의 협조로 국정원 내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선으로 녹음해야 할 필요성이 무엇인가?

ㅇ유선전화 감청 장비 외에 미림팀이 사용했던 것과 같이 대화장소에 설치하여 무선으로 녹음하는 장비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화 감청과 직접 대화장소에 설치하여 감청하는 방법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 1998년 이후 지금까지 각 감청 건수

ㅇ국가안보를 위한 감청의 경우, 내국인의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1998년 이후 각각의 건수는 얼마인가?

국정원 내부 동향

■ 질의 요지

ㅇ지난 5일 국정원 발표에 대한 국정원 내부의 평가나 반응은 어떠한가?

- 노대통령은 “국정원 발표가 다소 부실하다”고 평가한 바 있으며 김대중 전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장의 반발은 물론, 열린우리당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

ㅇ국정원 향후 운영 방향과 직원 사기 진작대책은 무엇인가?

-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 직원 모두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음. 국익을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온 대다수 직원들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심한 자괴감 속에 아노미 현상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향후 국정원의 감사원과 같은 헌법기구화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원장을 비롯한 직원의 신분보장을 확실히 하는 방법과 해외정보처로의 전환 등 지금 여러가지 제기되고 있는 국정원 개혁방향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ㅇ정권차원의 불법도청은 없었다며 책임회피에 급급한 전직 원장들의 처신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 지금 노대통령의 “정권 차원의 불법은 없다”라는 발언으로 당시 불법도청을 수행했던 하위 실무 직원만이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음.

- 아무런 실익도 없이 그들이 어떤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불법도청을 하였겠는가를 짐작해보면 결국 불법도청은 상부보고를 위한 것이었고 그들로서는 “실컷 부려먹고 전직 원장들이 자기 살기에 급급해 우리만을 애꿎은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비난을 할 수 밖에 없음.

- 결국 국정원 내부의 동요는 불가피하고 앞으로 원장의 영도 제대로 서지 않을 것임

- 국정원을 이끈 최고 책임자로서 조직을 보호하고 직원을 감싸 안는 것이 아니라 전직원장들이 하위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볼 때 국정원의 앞날이 무척 걱정됨.

웹사이트: http://www.gsj.or.kr

연락처

공성진의원실 02-788-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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