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5월부터 거주여권 신규 발급 업무 개시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지방 거주자의 외교부 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거주여권 신규 발급’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거주여권’은 취업·유학·혼인 등으로 해외이주가 필요한 사람들이 발급받을 수 있는 여권으로, 그동안 신규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외교부를 직접 방문해야 했었다.

거주여권은 주민등록 소재지 등과 상관없이 본인이 직접 여권용 사진, 영주권 · 장기체류허가증 등 거주여권발급 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국외이주신고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기타 구비서류(병역미필자 등 해당자에 한함) 등을 갖춰 울산시청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발급 신청하면 된다.

단, 미성년자는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울산시와 구·군은 지난 4월 1일부터 입국 기재사항 등을 적는 사증란을 48면에서 24면으로 줄이고, 기존 여권보다 수수료도 3000원 저렴한 24면 여권(일명 ‘알뜰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이 여권은 복수여권에만 적용되는데, 수수료는 성인의 경우 5만원, 만 8세 ~ 만 18세 미만은 4만원, 8세 미만은 3만원이다.

울산시청에서 4월 중(4.1~4.23) 발급한 전체 여권 중 알뜰여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1,452건 중 865건)로 해외여행 및 출장 등이 빈번하지 않아 여권 사증란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밖에도 울산시는 야간 민원실 운영, 원하는 곳 어디서나 여권수령이 가능한 등기우편 발송 서비스(2,700원, 장애인·고령자 등은 무료), 법정처리기한보다 단축된 4일 이내(신청일 포함) 여권 발급 등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야간 민원실 운영은 울산시와 동구는 월요일, 중구는 화요일, 남구는 수요일, 울주군은 금요일에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북구는 목요일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권성근 울산시 자치행정과장은 “우리 시는 다양한 민원서비스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이 감동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자치행정과
손민우
052-229-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