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 창출과 도시품격 제고를 통한 균형적이고 개성적인 국토관리 추구를 위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관사업이나 경관조례 제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및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경관법 제정의 배경과 필요성”(최일홍, 주택도시연구원) 및 “경관법 제정의 기본방향과 시안”(이인성, 한국도시설계학회)에 대한 주제발표 후에 시민단체, 도시계획관련 각 학계 대표들 및 정부 관련부처 공무원들이 모여 경관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와 쟁점에 대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수년간 그 필요성에 따라 각 분야별로 추진되어 왔던 경관관리방안에 대한 논의를 한자리에 결집시킨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나아가 매력적인 국토환경 보존과 경관향상을 통한 국가 문화경쟁력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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