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에 ‘내륙항에 관한 정부간 협정’ 비준서 제출

세종--(뉴스와이어)--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우리 정부가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 Inland Container Depot)를 ‘내륙항에 관한 정부간 협정’에 따라 국제적 내륙항으로 지정하는 비준서를 UN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동 협정은 아시아 고속도로와 아시아 횡단철도 상의 주요 교통 거점에 통합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제적 내륙항을 지정하고, 시설의 기준을 제안하는 다자간 협정이다.

내륙항(Dry Ports)이란 국제무역 화물의 취급, 보관, 검역 및 통관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교통수단으로 연결된 내륙의 물류센터로서 내륙에 위치한 항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연간 100만TEU 이상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고 있는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동 협정에 따라 국제적 내륙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는 현재 부산신항, 부산항, 광양항 등을 통해 수출입 되는 화물을 주로 처리하고 있다.

동 시설은 경부고속도로(아시아 고속도로 1번)와 경부선(아시아 횡단철도 북부노선 중 제4루트)과 연계된 시설로, 향후 중앙아시아 등의 내륙국가와의 육로 교역 시 위의 교통망을 활용하여 국제무역 화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해안과 접하지 않은 국가(Land-locked Countries)로 아시아 고속도로, 횡단철도를 통한 교역이 주 무역로가 될 것으로 예상

‘내륙항에 관한 정부간 협정’은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회원국 중 27개 국가에 위치한 231개의 국제적 내륙항의 목록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태국이 비준서를 제출하였으며, 8번째 국가가 비준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협정의 효력이 발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 고속도로, 아시아 횡단철도 등과 함께, 동북아 복합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가 점차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소개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과 이용 및 개발, 도시 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하천 및 간척, 육운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13년부터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서승환 장관이 장관이 국토교통부를 이끌고 있으며, 1차관이 국토,건설을 2차관이 교통,물류를 나누어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정민승 사무관
044-201-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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