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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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2014-04-28 13:38
제주--(뉴스와이어)--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와 보상지원 확대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의 보상 범위는 농작물과 가축으로 한정되었던 것을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근거가 마련되어 인명피해 보상기준·절차 등을 신설한다.

* 인명피해의 보상기준
- 신체상해 : 피해보상액 최대 500만원 보상
- 사망 : 사망위로금, 장제비 등 포함 1,000만원 보상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엉경영을 할 수 있도록 1년에 2모작 이상 하는 농가가 이중 피해를 입는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작물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오는 5월 15일 까지 입법예고가 끝나면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입법예고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야생동물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경작지 해당 읍·면·동 사무소로 신고하면 현장조사 결과를 통해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발생시 신속하게 신고하여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길 당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개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 당선된 우근민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근민 도지사는 대한민국의 보럼섬인 제주를 세계가 찾는 제주,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10대 전략 공약은 세계적 모범이 되는 특별자치 실현, 수출 1조원 시대 개막, 자립형 경제기반 구축, 일자리 2만개 창출, 1차산업과 향토자원의 세계화,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유치, 지역 불균형이 없는 제주, 문화 행복지수가 높은 제주,지역공동체 맞춤형 복지 실현,환경·평화·인권 제주공동체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je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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