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 후속 절차 완료
동 합의 내용에 따라 금일(4월 28일) 오전 이사회를 개최하여 직원보수규정 등의 개정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은 정부의 방만경영 관련 조치를 100%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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