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전문 박상수 사무장 칼럼 - 채권추심과 사해행위

- 은닉하거나 빼돌린 재산을 되돌려 재산을 받는 것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다

- 가장하여 채권을 양도받고 이에 기초해 압류및전부명령을 받는 것이 채권양도와 같다면 사해행위에 해당

2014-04-28 15:41
서울--(뉴스와이어)--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부실채권이 증가하며, 채권추심을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생겨났다. 대표적인 것이 신용정보회사와 변호사사무소이다. 변호사는 일반 법률 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데, 채권추심의 일환으로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촉구, 변제금 수령대행, 소송 등을 대리한다.

사람들은 갚아야 할 빚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우선 돈을 갚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악덕 채무자들은 돈이나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이 있을 때 이를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당시에 채무자에게 돈이 있고 부동산이나 주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소송하여 판결을 받았는데, 재산이 빼돌려진 상황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민법 제406조에서 규정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검토할 수있다.

‘사행행위’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실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하는 법률 행위를 말한다. 사해행위를 하면, 그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우리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채권추심전문사무장으로서 필자가 경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례가 있다. 의뢰인인 채권자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친구가 ‘돈이 급히 필요하다. 3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는 말을 믿고 1억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채무자는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고 연락마저 두절됐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급여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제3채무자인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에 지급요청을 했다. 회사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미 3억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필자는 이 사건을 의뢰받아 면밀한 검토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부 채권자는 채무자의 시아버지임을 알아내었다. 채무자가 시아버지에게 진 채무가 허위의 채무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아버지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했고, 승소하여 채권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다.

이런 사례에 대해 대법원은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처음부터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어 압류 및 전부 받게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 및 전부 받은 때와 같이, 실질에 있어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키는 상태가 초래되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0다7783판결)

대법원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한 것이 실제는 ‘채권양도와 같은 실질이 있다면 이를 사해행위로서 인정하고 있다.

필자는 채권추심을 하면 수많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경험하였다. 현재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에서 국내추심과 해외채권추심을 하며 사해행위와 관련된 소송을 감당하고 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소송이지만 이를 통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권추심을 하였을 때 큰 보람을 느낀다. 필자는 많은 사람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에 채권추심서비스를 이용하기를 기대해본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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