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공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서비스 개시

서울--(뉴스와이어)--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법무부와 협력하여 ‘14.4.30(수)부터 전 재외공관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재외국민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위임장을 국내로 송부하여 위임받은 사람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읍·면·동에 발급 신청을 하여야 했으나, 해외 전 재외공관에서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인터넷 및 전화 해지 등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공보홍보담당관
권기환
2100-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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