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포도상구균 초과 검출 ‘조미건어포류’ 제품 회수조치

뉴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04-28 18:10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해청식품(주)(전남 여수시 소재)’이 소분·판매한 ‘쥐치포(조미건어포류)’ 제품과 ‘대영식품(경남 창원시)’이 소분·판매한 ‘홍진미(조미건어포류)’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식품은 ‘쥐치포’의 경우 유통기한이 ‘15. 2. 11인 제품이며, ‘홍진미’는 유통기한이 ’15. 1. 16.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해당 소분업체 관할 지자체인 전남 여수시와 경남 창원시에서 회수 조치 중 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본부가 있다.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정승 전 농림수산부 차관이 2013년부터 초대 처장을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강길진 사무관
043-719-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