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4년도 개별주택 19만 7천 호 가격공시
시에서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1월 31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16개 구·군에서 산정한 것으로, 구·군별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했다.
<주택가격 공시절차>
①표준주택가격 공시(국토부)→②개별주택가격 산정(구·군)→③열람 및 의견청취→④구·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⑤가격결정·공시→⑥이의신청→⑦이의신청 가격처리 →⑧가격조정·공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확인은 시 및 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부산광역시 주택공시가격 열람시스템 홈페이지(http://hpas.busan.go.kr)에서 인터넷으로 이의신청 하면 된다.
한편,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공시일 이후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되고,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이 되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의 부과기준으로 제공되는 등 총 13개 분야에 활용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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