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조리 기구 등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중 중금속 안전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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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014-04-29 09:06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주방용 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서 용출될 수 있는 중금속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인체안전기준치인 일일섭취한계량(TDI)의 최대 1.5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 일일섭취한계량(Tolerable Daily Intake, TDI) : 인체에 평생 노출되어도 유해영향을 나타내지 않는 1일 최대허용노출량

이번 조사는 수입제품을 포함하여 시중 유통 중인 식품용 유리제, 도자기제, 법랑, 옹기류,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제 391개 제품에 대한 중금속 용출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노출량평가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노출량평가 시나리오 : 특정 포장재질이 식품포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식품유형별로 접촉하는 비율을 고려한 평가 방식

조사결과 주방용 조리기구 중 납, 카드뮴, 안티몬, 비소, 6가크롬 및 수은 용출량 조사 및 안전성 평가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유리제(89건, 컵 등 11품목), 도자기제(80건, 공기 등 9품목), 법랑(28건, 냄비 등 4품목), 옹기류(10건, 1품목), 폴리에틸렌(103건, 물병 등 16품목) 및 폴리프로필렌(81건, 공기 등 12품목)

유리제, 옹기류,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제 제품의 경우 납, 카드뮴, 안티몬, 비소, 6가크롬 및 수은이 모두 불검출이었다.

도자기제의 경우 검출량은 납 0.032ppm, 카드뮴 0.004ppm으로 기준치 이하였으며, 인체안전기준치인 일일섭취한계량(TDI) 대비 안전성평가 결과는 각각 0.25%와 0.11%으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 도자기제 용출규격(mg/kg, ppm) : 납 2, 카드뮴 0.5

※ 안전성평가 : 위해도(%)로 나타내며, 국민 1일 식품평균섭취량에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부터의 중금속 이행량을 곱하여 중금속 1일 추정섭취량을 구한 후 이를 일일섭취한계량으로 나눈 값

법랑의 경우 납 0.003ppm, 카드뮴 0.004ppm, 안티몬 0.003 ppm으로 모두 기준치 이하였으며, 일일섭취한계량(TDI) 대비 각각 0.33%, 1.52% 및 0.13%로 모두 안전한 수준이었다.

※ 법랑 : 금속의 표면에 유리를 엷게 입혀 금속을 유리로 피복한 제품

※ 법랑 용출규격(mg/kg, ppm) : 납 0.8, 카드뮴 0.07 및 안티몬 0.1

식약처는 유통 중인 식품용 조리기구는 안전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재질별 안전사용 요령이 다르므로 안전사용 요령을 숙지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재질별 조리기구의 안전사용 요령’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합성수지제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깨끗이 세척하고, 부드러운 수세미로 세척하여 흠집에 의한 이물질 끼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할 때는 사용 전에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금속제의 경우 매실절임, 간장, 된장 등 산이나 염분을 많이 함유한 식품은 알루미늄이 용출될 수 있으므로 알루미늄제 용기에는 장기간 보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목재류의 경우 세척할 때는 세척액에 담가두지 않도록 하고, 세척액으로 닦은 후에는 세척액이 잔류하지 않도록 충분히 헹궈내야 한다.

식약처는 기구 및 용기·포장 중 이행우려 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기구 및 용기·포장 안전·안심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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