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투기촉진책’ 안고 가는 8.31 부동산 대책 ”
또 보유세 강화 등 진전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거래가 과세 기준 확립의 걸림돌이 돼 온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부동산 문제의 원인이 공급부족에 있지 않음에도 기득권 세력에 밀려 공급확대정책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의원은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8.31대책에 대한 이 같은 기본평가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8.31 대책 논의에서 놓치고 있는 점을 한 가지 지적하려 하는데 바로 참여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지 않는 점이다.
부동산 문제는 투기를 부채질해온 부동산 정책의 결과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게 출발점이다. 물론 망국병이라 불리는 부동산 문제는 10년 주기로 투기가 되풀이되는 오래된 ‘고질병’으로 모든 책임을 참여정부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한 편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천명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는 정책을 펴는 잘못을 범했으며,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은 참여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게 사실이다.
대표적인 게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 등을 명분으로 남발해온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정책이다. 이전 정권부터 추진돼온 판교신도시 개발이 수도권 투기의 불쏘시개 노릇을 할 게 뻔 했는 데도 참여정부는 이를 그대로 밀고 나갔다. 또 외국자본이 경영권까지 장악한 외국계 은행을 선두로 금융권이 부동산담보대출을 급격히 늘리며 투기자금을 대는 데 대해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대한민국 제4차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해온 참여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지 않는 8.31 대책은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
오는 8월 31일로 예정된 부동산 대책이 주로 세제개편이지만, 조세제도에서도 참여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촉진하는 제도를 도입해왔다. 대표적인 게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2004년 12월 31일에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와 제121조 17항이며 그 내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2004년 12월 31일에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 내용 : 소득세법상 부동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나, 투기지역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함. 그러나, 2004년 12월 31일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를 신설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음.
○ 문제점 :
-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과세 원칙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조세개혁의 기본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됨.
- 투기지역은 기타 개발지역 보다도 지가가 더 급등한 지역으로서 공시지가 대비 보상가의 차이가 타 지역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임.(2004년 8월 17일 자 한국경제신문과 2004년 8월 7일자 파이낸셜에 의하면 최근 투기지역에서는 보상가가 공시지가의 두배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주변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시세차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 용지로 수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지역과 같은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투기꾼에 악용될 소지를 남김으로써 투기가 조장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냄(예정지구 지정일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고 하나, 투기꾼의 정보력을 감안하면 그다지 실효성이 없음).
(2) 2004년 12월 31일에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7
○ 내용 :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그 후 2년간은 25%를 감면함.
○ 문제점 :
- 최근 정부여당이 부동산투기 대책의 일환으로 개발이익의 환수를 재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항임.
- 지방에 세워질 기업도시는 사업시행자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보장해주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책임은 공공기관이 떠안고, 경제적 타당성이 의심스러워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며, 초과개발이익의 환수 장치가 불투명한 것 등), 전국의 부동산 투기화를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 조항은 이러한 우려에 기름을 붓는 격임.
5. 본 의원은 그 동안 8.31 부동산 대책이 참여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따라서 참여정부의 명운을 걸고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이 돼야 한다고 여러차례 밝혀왔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는 참여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는 데서 출발해야만 진정한 대책이 될 수 있음은 상식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8.31 대책의 윤곽에서는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 과연 제대로 된 투기근절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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