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한 외화대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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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4-04-29 14:47
세종--(뉴스와이어)--정부는 ‘14.5월부터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을 통한 외화대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상수지 흑자 등에 따른 풍부한 국내 외화유동성을 국내기업의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재 수입과 해외 건설·플랜트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는 외화유동성의 생산적 활용 차원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바 있으며, 이후 외국환은행 의견수렴 등 준비절차를 거쳐 5월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구조) 은행이 국내기업에 자금용도에 부합하는 대출을 시행하고 이를 사후에 수탁기관을 통해 외평기금에 신청하면, 외평기금이 은행에 대출해주는 간접 대출구조

제도 시행기간은 ‘14.5월부터 1년간이며, 대출만기는 최장 10년으로 하여 사업건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계획

외평기금의 총 지원한도는 100억불이며, 특정 은행이나 개별 사업에 자금이 집중되지 않도록 은행별·사업건별로 상한을 설정

외평기금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외화유동성의 생산적 활용과 은행의 해외차입 축소라는 취지를 감안하여 국책은행의 외화조달 금리 수준으로 은행에 공급하되, 동 금리는 국제금융시장과 은행 조달여건 등을 감안하여 매월 고시될 예정이다.

한편, 은행은 기업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동 금리에 자율적으로 스프레드를 더하여 기업에 대한 최종 대출 금리를 결정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은행이 외평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자금에 대해서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면제

외화차입금의 기타 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행을 대행하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환은행이 아닌 공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은행이 해외에서 외화를 자체 조달할 때보다 조달비용이 줄어, 기업 대출금리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전망

(중소·중견기업 지원) ‘12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 외화온렌딩을 자체적으로 시행해온 정책금융공사를 중소·중견기업 지원창구로 활용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대출분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비해 낮은 금리로 외평기금이 은행에 공급할 예정

(지원은행) 외화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번 외화대출에 참가를 신청한 28개 은행에서 5월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음

(기대효과) 금번 외화대출 제도의 시행으로 기업 설비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 우리기업의 해외 건설·플랜트 사업 수주경쟁력 제고 등이 기대됨

또한, 외화조달을 위한 은행의 해외차입을 축소하여 외채 감소 및 대외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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