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14년 개별·공동주택 가격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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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
2014-04-29 15:41
전주--(뉴스와이어)--전북도는 2014년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262,05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시·군별로 일제히 결정 공시하였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택소유자의 열람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

2014년도 전북지역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도에 비해 전국 평균(3.73%)보다 높은 상승률(4.18%)을 보였으나 이는 그동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왔던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일정수준 실거래가를 반영함으로써 상승하게 되었다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으나, 부안군의 경우 변산해수욕장지역이 자연보호구역 해제로 인한 개발 기대심리 등으로 주택가격 등이 상승하여 도내에서 최고 높은 상승률(6.41%)을 보였고, 도시근교 지역의 전원주택 수요 등이 증가함에 따라 완주군의 상승률은 5.11%를 보였고, 기타 평균 상승률 보다 높은 지역인 익산시(5.39%)와 진안군(5.10%), 전주 덕진구(4.42%) 등의 경우 단독주택가격의 현실화율 반영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개별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전주시 풍남동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797백만원이며, 최저가는 임실군 강진면 소재 주택으로 373천원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시·군·구에 연락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도 4. 30일 기준으로 2014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을 공시하였는데, 열람방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해당 주택소재지 시군구에서 가능하고 이의신청 기간은 개별주택가격과 동일하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의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8일 조정 공시와 더불어 개별 통지된다.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재산세·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으로 활용되어 각종 조세 부과기준이 됨과 동시에 건강보험료 산정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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