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중인 진주담치·꼬막 등 패류 독소검사 결과 모두 안전
이번 검사는 매년 3월부터 나타나는 패류독소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전남, 경남, 충남 등의 연안 해역에서 생산되어 유통 중인 패류, 피낭류(미더덕 등) 20개 품목 177건을 대형마트 및 재래시장 등에서 수거·검사한 결과이다.
- 꼬막24, 바지락22, 진주담치21, 미더덕14, 피조개13, 굴12, 가리비10, 기타 61건
* 마비성패류독소 기준치 : 80㎍/100g이하
* 패류독소 : 패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하여 패류의 체내에 그 독이 축적되는 것으로 패류가 자체적으로 독소를 생성시키는 것은 아님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검출되고 있다.
현재 생산단계의 경우 해양수산부와 각 시·도가 협업으로 연안해역 97개 지점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초과 해역은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
유통·판매단계는 식약처와 시·도가 수거검사 등 패류독소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 (상시) 생산해역 55개 지점(월 2회) → (3∼6월) 97개 지점(주 1∼2회)으로 확대·강화
식약처는 패류를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아 섭취 시 두통,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패류독소 발생(금지)해역 : 해수부(수산과학원 : www.nfrdi.re.kr), 식약처(www.mfds.go.kr), 각 시·도 홈페이지 참조
패류독소는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부터는 대부분 자연소멸 됨
* 마비성패류독소 중독증세 : 섭취 후 30분이내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
앞으로 식약처는 해수부, 시·도 등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패류독소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등 지속적으로 선제적 안전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본부가 있다.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정승 전 농림수산부 차관이 2013년부터 초대 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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