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숨은 지역 건축규제 발굴하여 상시 정비·관리하기로

세종--(뉴스와이어)--앞으로 지자체가 법령에 근거없이 행정편의를 위해 시행중인 숨은 건축규제를 국토교통부가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해부터 지자체 건축 임의 규제를 조사하여 지난 2월까지 15건의 숨은 건축규제를 발굴하여 폐지한 것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국민 불편을 주는 과도한 건축 임의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정비·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숨은 건축규제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민간투자를 위촉시키고 있으나, 지자체의 소극적 행태 및 집행업무의 편의 등을 위해 임의지침이 잔존하고 지속 재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4월 30일부터 숨은 규제 발굴 및 관리를 위한 ‘건축 임의규제·관행 신고센터’를 대한건축사협회에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선 신고(신고센터 전화, 02-3415-6835)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홈페이지(www.kira.or.kr)를 통한 신고 외에도 별도의 인터넷 까페도 운영할 계획이며 규제를 신고한 건축사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원은 비공개로 보호될 것이므로 많은 규제개선 건의나 임의규제 신고를 당부하였다.

이번에 설치되는 신고센터에서는 건축현장의 일선에 있는 건축사와 일반 국민들로부터 지자체 등의 임의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아 폐지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에 통보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폐지를 추진하되, 안전강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는 법령 등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기존의 건축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지 등 건축현장의 애로사항과 지역별 불합리한 임의규제를 직접 발굴하기 위해 지난 4월 22일 부산권을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전국 건축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도 계획 대로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많은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숨은 건축 임의규제로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했던 문제점이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계 간담회를 통해 건축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숨은 규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신고센터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소개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과 이용 및 개발, 도시 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하천 및 간척, 육운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13년부터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서승환 장관이 장관이 국토교통부를 이끌고 있으며, 1차관이 국토,건설을 2차관이 교통,물류를 나누어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조현환 사무관
044-201-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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