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마이스터고에 재임용된 개방형 공모 교장에게 전문임기제 보수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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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04-30 10:08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산업계 경력 등을 가지고 개방형 공모의 방식으로 마이스터고 교장으로 최초 임용된 사람이 임기(4년) 중에 자격 연수를 받아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임기 만료 후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고 그 학교 교장 공모에 응모하여 다시 교장으로 재임용되더라도 종전과 같이 전문임기제 공무원 가급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자율학교(교장 임용, 교육과정 운영, 교과서 사용, 학생 선발 등에서 자율성을 갖는 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교장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 자격증이 없더라도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이 임용될 수 있다.

이때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마이스터고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가급의 보수를 지급하며, 임용 후 1년 이내에 자격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A 교장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가급 연 보수 총액: 86,827,000호봉제 적용 시 연 보수 총액: 59,844,000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임용된 공모 교장에게 전문임기제 공무원 가급의 보수를 지급한다는 보수기준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호봉을 산정하여 보수를 지급할 경우 산업계 경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점(경력의 40퍼센트 인정)을 고려하여 산업계의 우수하고 능력 있는 인사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임용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0년 2월 26일 신설되었다.

이러한 보수기준이 신설될 당시에는 공모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교장 자격증을 부여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는데,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교장자격증 없이 산업계 경력을 가지고 임용된 공모 교장과 일정한 교육경력을 쌓고 통상적인 교장 자격증을 취득하고 임용된 공모 교장을 구분하여 산업계 경력을 가지고 임용된 공모 교장에게 전문임기제 공무원 가급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라는 규정에서 ‘교장 자격증’이란 ‘일정한 교육경력을 쌓고 통상적으로 취득한 교장 자격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통하여 교장 자격증이 없는 공모교장에게 임기 중 교장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를 새로 마련한 것은 학교장으로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지, 교장 자격증 취득으로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전문임기제 공무원 가급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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