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개정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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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2014-04-30 11:38
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국제경기·행사, 공모사업를 유치하고자 할 때에는 유치 신청 전에 반드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4월 2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타당성이 부족한 개발사업, 무리한 국제경기 개최, 과도한 공모사업 유치경쟁 등 불건전한 재정운용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의 지출 및 부채관리, 보조금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되고 지방재정 정보공개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가 강화된다.

대규모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국제행사·공모사업 등은 신청 전에 자율적으로 평가·심의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가 도입되고, 500억이상 사업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전담하도록 하여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제고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지방부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의 관리기준을 현금주의 채무(‘12년 27.1조)에서 발생주의에 의한 부채(’12년 43.4조)로 전환하고, 그간 개별 관리되어 온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게 된다.

셋째, 보조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민간단체 지원 등 지방보조금의 대상자 선정, 사후 평가, 취소·반환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신설·강화되었고, 전체 국고보조사업을 분류체계에 따라 신청부터 집행, 정산까지 수행상황을 점검하는 ‘이력관리제’가 도입되었다.

마지막으로, 주민입장에서 재정정보를 생산하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재정공시 항목에 통합부채·우발부채, 투자심사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포함하고, 개별 관리되어왔던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재정 통계를 종합적으로 작성(‘지역통합재정통계’)·공개해 주민이 지역 전체의 재정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행정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과 더불어,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하고 알뜰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소개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김포시장, 3선 의원 출신인 유정복 장관이 2013년부터 안전행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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