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포럼, “교육부, 이제라도 학교의 보건안전교육 정상화해야”

- 안전교육 지속적인 감소추세, 보건안전교육 필수화 방안 등 근본적 접근 있어야

- 안전교육 체계적으로 담은 보건수업과정, 초중고에서 1개 학년 혹은 1개 학기라도 의무로 이수하도록 해야

- 교육부는 ‘범교과수업’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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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포럼
2014-05-01 12:10
서울--(뉴스와이어)--보건교육포럼(이사장 우옥영)이 이제라도 학교에서 보건안전교육을 체계화,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건교과목(2009년 초중고에 도입)에는 미흡하나마 모든 교과목 중에 유일하게 안전에 관한 대단원이 있고, 형식적이나마 그 내용을 보건수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면서 2007년부터 학교보건법에서 보건교육을 모든 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하였고, 2011년 교육부가 안전교육을 보건에서 다루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이를 교육과정 고시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지 않았고, 의무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수 및 담당교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보건교육 실시 지침을 시달했으며, 각 교육청 역시 지난 몇 년간 계속하여 보건수업이 감축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 없이 방관하다시피 하였다. 이에 보건수업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할 초등에서는 절반에 이르는 학교에서 법적 의무가 해태되고, 중등은 교양 선택과목으로 소수의 학교에서만 가르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국회 국정검사(박보환, 김상희, 도종환의원 등) 결과,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에서 이루어진 보건수업이 2010년 73.6%에서 2013년에는 49.1%로 감축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육부가 현재의 보건수업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교과서의 안전단원에 선박이나 비행기 사고에 대비한 교육내용을 보강하여 당장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도록 조처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물론 추가적으로 인력배치가 있어야 하지만 이는 지금과 같이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불행과 비용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보건수업에 안전 전문가들을 외부강사로 활용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범교과 수업’으로 또다시 안전교육이 실종되고 형식화되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의 요구

1.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담은 보건수업과정, 초중고에서 1개 학년 혹은 1개 학기라도 교과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의무로 이수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인력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

2. 교육부는 책임성도 효과성도 보장하기 어려운 ‘범교과수업’의 한계를 인정하고, 즉각 학교현장의 교사들 및 안전교육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구성하고 대화하여 매 활동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

세부 설명자료

1. 2009 개정 보건교육과정, 교육부의 요청으로 산재된 안전교육 통합·강화

2009 개정 보건교육과정 개정 당시, 교육부는 여러 교과목에 산재·중복된 안전교육의 학습 효율을 높이고, 사회적·환경적·국제적 변화에 적합한 안전 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과정에 안전교육을 포괄할 것을 보건교사들(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 등)에게 요청한 바, 새로운 보건교육과정에는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역량 강화,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권리 및 개인적·사회적·국가적·국제적 책임 등을 포괄하도록 하였다.

2. 안전교육 강화한 개정 보건교육과정, 필수로 운영해야 한다.

학교보건법 및 보건교육과정 고시에 따르면 초등 5,6학년, 중·고등학교 각각 1개 학년 이상 연간 17시간 이상(1학기 동안 1주일에 1시간씩 보건수업), 보건교사에게 의무적으로 보건수업을 받아야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보건 수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개정 보건교육과정은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입법을 통해 “법률”로 강제된 교육과정으로 신체발달 및 체력 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안전교육 등을 포괄하고 있어, 적어도 1학기라도 초·중·고등학교에서 필수로 운영하여야 한다.
* 표 1. 보건교육과정 내용

3. 학습 부담 경감 앞세우며 안전교육 범교과화, 절대 안돼

안전을 포괄하는 보건교육과정은 미국, 핀란드,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필수 교과로 운영하고 있으며, OECD 각국에서는 교과의 지식 습득을 현실에 직접 적용하는 역량 강화의 중요한 분야로 보건교육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외면하고, 10개 주지 교과 위주의 경직된 교육과정 구조를 직면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대신 애매한 학습 부담 경감을 앞세우며, 교육적·학문적 근거도 없이 범교과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 범교과 수업의 한계는 지난 십여년의 과정을 통하여 형식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게 될 뿐 실효성과 책임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이 확인되어 왔다.(보건교육 입법으로 이어짐)

보건교육과정은 법률에 따라 학생 건강증진의 국가 수준 보건교육과정의 동일 목표 아래,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계열성과 체계성을 갖춰 운영되고 있으며, ‘법률’로 강제되어 개설된 교육과정으로써, 행정의 편의 또는 일부 담당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한 법률을 위반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표 2. 연도별 보건교육 실시율

보건교육포럼 소개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은 아이들을 위한 보건교육과 학교보건교육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이다. 전국 보건교사 3,000명으로 구성된 교육부 산하(서울시교육청 등록 비영리단체) 교원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www.gs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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