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급여 개편제도에 대한 시범사업 지역 23개소 선정

세종--(뉴스와이어)--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월 30일(수) 주거급여 개편제도에 대한 시범사업 지역 23개소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제도의 본격 시행(’14.10월 예정)에 앞서,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14.7~9월까지 3개월간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총 23개소로서, 급지별로는 1급지(서울) 3개소, 2급지(인천·경기) 9개소, 3급지(광역시) 6개소, 4급지(그 외 지역) 5개소이다.

대상지역은 ‘주거급여 시범사업 지역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지역 공모에 응한 시군구를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대상가구는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수급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증가하는 가구로서, 약 4만 가구가 해당 증가금액(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데, 대상가구는 별도 신청없이 7월부터 9월까지 추가급여를 지급받는다.
* (시범사업 예산) 평균 국비80%, 지방비20%, 3개월간 총 5,744백만원(국고) 지원

가구당 월평균 추가급여 금액은 평균 약 5만원 수준으로서, 급지별로 약 3~7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 (1급지) 약 7만원, (2급지) 약 6만원, (3급지) 약 4만원, (4급지) 약 3만원

해당 가구의 임차료 부담수준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차료가 높은 1·2급지의 급여액이 더 많이 증가하며, 동일한 지역이라도 해당 가구가 실제 부담하고 있는 임차료를 기준(상한: 지역별 기준임대료)으로 급여가 지급되므로,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급여액이 더 많이 상승한다.

시범사업 시행을 위하여 주택조사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5∼6월중 임차료, 주거상태 등 대상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주택조사, 교육·홍보 등 제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시범사업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이를 본사업에 면밀하게 반영함으로써 본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소개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과 이용 및 개발, 도시 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하천 및 간척, 육운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13년부터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서승환 장관이 장관이 국토교통부를 이끌고 있으며, 1차관이 국토,건설을 2차관이 교통,물류를 나누어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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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문기성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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