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동 협의회는 무상원조의 분절화를 완화하고, 중복 사업을 방지하며, 부처간의 협업을 증진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상 무상원조 주관기관인 외교부가 동 법 제11조에 따라 각 부처가 제출한 연도별 사업계획을 검토·조정한다.
※ 2015년 무상원조 사업 검토·조정 절차
① 외교부, ‘무상원조 시행계획 작성지침’ 배포 (‘14.3.5) → ② 각 부처, 2015년도 시행계획 작성 및 외교부에 제출 (4.11) → ③ 지역·분야 및 다자원조 무상원조 관계기관 분과협의회(주재 :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개최 (4.10-4.24) → ④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주재 : 외교부 제2차관) 개최 (5.2)
금년에는 총 29개 부처에서 ‘무상원조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을 제출했고, 외교부는 이를 금년 4월 지역·분야별 분과협의회에서 협의·조정 후 그 결과를 오늘 협의회에 상정하여 확정하였다.
부처가 제출한 총 875개(총사업비 96백억원)의 양자 무상원조사업 및 총 166개 (총29백억원)의 UN 및 기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사업이 검토·조정 대상이다.
외교부는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우리정부의 무상원조 사업이 수원국 수요에 기반하여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성과중심 ODA 추진을 위한 제반여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간 중복성 방지 및 연계 방안을 도출한다.
외교부는 금년에는 지역 및 다자원조 분과협의회 뿐 아니라 5대 중점분야(교육·보건·농림수산·공공행정·산업에너지) 및 해외봉사·개발컨설팅 분과협의회를 개최하여 부처간 정보 공유와 협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조태열 차관은 오늘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가 금년에 4회째를 맞아 명실상부한 무상 ODA 협의체로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에도 무상 ODA 사업의 질적 내실화를 위한 각 부처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업에의 참여를 강조하였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무상원조 ODA 사업의 주관부처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관간 협업을 증진함으로써 원조 분절화 완화 및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부 소개
외교부는 세계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이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주미공사,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한 외교 전문가인 윤병세 장관이 2013년부터 외교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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