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발행 채권, ‘특수채’ 지위 인정으로 발행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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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2014-05-06 10:19
서울--(뉴스와이어)--현재, 자본시장에서 일반 회사채로 분류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발행 채권이 앞으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특수채 증권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채권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국가공기업 채권처럼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이 절감되고 투자자들의 투자수요가 확대되는 등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이 5월 2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에서 특수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담보함으로써 일반 회사채에 비해 높은 신용도를 인정받아 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채권 발행자의 이자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 ’14년 1월 기준으로, 동일한 신용등급의 특수채와 지방공사채간의 금리 차이는 0.3% 수준임 (특수채 3.17~3.24%, 회사채 3.31~4.01%)

또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특수채는 회사채에 부과되는 공시의무 및 유가증권 발행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채권 발행시 절차상 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집합투자자 투자한도**도 완화되어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 유가증권 발행신고서 공시의무, 유가증권 발행분담금 납부의무, 사업보고서 공시의무

** 집합투자자 투자한도 : 회사채 10%, 특수채 30%

법 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 발행 채권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공시의무는 면제된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에 상장기업보다 더 많은 항목*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 (’13년) 12개 분야 44개 항목 공개 → (’14년) 14개 분야 62개 항목 공개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안전행정부는 지방재정을 위협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강화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따라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부채까지 통합해 관리하게 되고, 지자체별 부채관리관을 지정·운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의 부채관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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