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앞으로 단순사고나 비응급 환자에 대한 구조 및 구급출동이 거절된다.

전남도소방본부는 행정자치부의 관련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 119구조 및 구급활동중 단순사고나 비응급환자에 대해서는 구조 및 이송요청을 거절키로 함으로써 긴급상황에 처한 인명구조나 응급처치 활동 등 주민불편 해소에 주력키로 했다.

이번 개정내용에 따르면 구조요청이 거절되는 경우로 단순한 문 개방과 시설물 등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 제거, 동물의 단순처리 및 포획, 구조, 가정폭력. 절도 등 단순 범죄사건이다.

또 비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이 거절되는 경우로 단순 치통환자를 비롯 단순 감기환자, 혈압 등 생체징후가 인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자, 단순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출혈이 없는 환자, 병원간 이송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구급대원에게 폭력행사를 시도하는 환자 등이다.

도 소방본부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구조 및 구급대를 요청하고 단순사고나 비응급 환자에 대한 119구조.구급요청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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