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 권익강화를 위한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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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4-05-07 12:00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14년 4월부터 과도한 세무조사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 범위확대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의 의견을 전화(또는 FAX)로 청취하여 공정하게 심사에 반영하여 결정하는 ‘납세자 의견청취 제도’를 시범실시 하고 있다.

의견청취 대상자는 개인(외형 100억 원 미만) 일반조사 중 조사대상 과세기간 이외의 다른 과세기간을 전부조사로 조사범위 확대하는 경우 조사비밀이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범위 확대 승인 여부 및 적정범위 등 결정 시 납세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방지할 것이다.

훈령으로 운영하던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국세기본법에 법제화되어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었다.

특히,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결과 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확대를 불승인하거나 축소승인한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높아져 조사절차가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부3.0 과제인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를 강화시키고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세청 소개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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