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 및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 설치 운영

뉴스 제공
금융감독원
2014-05-07 14:10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은 해솔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 등의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 및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하였다.

금번에 영업정지된 해솔저축은행의 예금자 등이 예금보호제도, 후순위채권 등 관련 상담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 본원에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운영기간 : 2014.5.7.(水)부터 2주간(필요시 추후 연장)
상담내용 :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 등에 대한 예금보호제도 등 상담
상담시간 연장 : 전문상담원 근무시간(현행 9시~17시)을 1시간 연장 운영

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 운용할 예정이다.

운영기간 : 2014.5.7.(水)부터 3개월(필요시 추후 연장)
설치장소 : 금감원 본원 및 9개 지원·출장소·사무소
민원접수 : 방문신청·등기우편·인터넷 접수 가능
※ 민원 접수창구의 혼잡이 우려되므로 가급적 인터넷 접수를 당부
구비서류 : 민원신청서, 신분증, 기타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통장사본·청약서·투자설명서 등)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민원·분쟁조정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fss.or.kr

연락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소비자보호총괄국
박주식 부국장
02-3145-5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