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대출채권 연체율 보도자료 발표시 산정기준 변경 및 3월말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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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4-05-07 14:18
서울--(뉴스와이어)--그동안 보도자료로 발표되는 연체율 산정기준이 감독규정에서 정한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연체율 산정기준과 다르게 운영되어 왔다.

'07.1.1 이후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종전 1일이상 원금 연체시 연체채권으로 분류하던 것을 1개월이상 원금 또는 이자 연체시 연체채권으로 분류토록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보도자료 발표시에는 과거 시계열과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종전기준인 1일이상 원금 연체시 연체채권으로 분류하는 연체율 산정 방식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연체율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등 변경된 산정방식에 따라 발표하더라도 혼란이 적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보도자료 발표시에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된 현행 감독규정상 연체율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이자가 연체될 경우에는 원금 전체를 연체로 보지 않고 원금이 1일 이상 연체되는 시점부터 동 원금을 연체로 분류(1일이상 원금기준)

다만, 이자를 지급해야 할 때부터 일정기간 지체(가계여신 1개월, 기업여신 14일)한 경우 원금 전체를 연체로 분류

(변경) 원금 또는 이자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되는 시점부터 원금전체를 연체로 분류 (1개월이상 원리금기준)

다만, 연체기간이 1개월미만인 경우 연체율 산정시 이를 연체대출채권 범주에서 제외

보도자료 배포시 발표되는 연체채권 분류 기준을 상기와 같이 변경할 경우 국내은행 연체율은 종전 1.11%에서 0.99%로 0.12%p 하락

* (’13년 평균 기준 연체율)1일이상 원금 기준 1.11%→ 1개월이상 원리금 기준 0.99%
기업부문의 경우 연체율이 0.19%p(1.28%→1.09%) 하락하고

* 기업대출은 원금 연체가 많아 1개월 미만 연체채권을 제외함에 따라 연체율 하락폭이 크게 나타남
가계부문의 경우 0.04%p(0.92%→0.88%) 하락

* 가계대출의 경우 이자연체가 많아 1개월 미만 연체채권을 제외함에 따른 효과 미미

다만, 연체이자는 당사자간 사전에 정해진 계약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므로 보도자료 발표용 연체율 산정기준 변경과 무관하게 여신거래기본약관(기한이익상실조항)에 따라 부과

원화대출채권 현황

’14.3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채권 잔액은 1,179.3조원으로 전월말 대비 2.1조원(0.2%) 증가

(대기업대출: 171.1조원) 기업들이 분기말 부채비율 관리 등을 위해 대출금을 상환함에 따라 전월(+0.9조원) 증가에서 3월중 2.1조원 감소로 전환

(중기대출: 499.5조원) 법인세 납부 수요 등으로 3월중 3.4조원 증가하여 전월(+2.5조원) 대비 증가폭 확대

(가계대출: 479.3조원) 3월중 1.0조원 증가하여 전월(+1.9조원) 대비 증가폭 축소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

’14.3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금 또는 이자 연체 기준)은 0.85%로 전월말(0.95%) 대비 0.10%p 하락* [전년 동월(1.00%) 대비 0.15%p 하락]
* 3월중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금 또는 이자 연체 기준) 변동폭 추이 : (’11.3월중)0.07%p↓→(’12.3월중)0.05%p↓→(’13.3월중)0.12%p↓→(’14.3월중)0.10%p↓

연체율 하락은 분기말 부실채권 정리 등 계절적 요인으로 연체정리규모(3.1조원)가 신규연체 발생액(1.9조원)을 상회한 데 주로 기인

(기업대출)

’14.3월말 현재 기업대출(원화) 연체율은 1.02%로 전월말(1.12%) 대비 0.10%p 하락 [전년 동월(1.08%) 대비 0.06%p 하락]

대기업대출(원화) 연체율(0.76%)은 전월말(0.98%) 대비 0.22%p 하락[전년 동월(0.69%) 대비 0.07%p 상승]

중소기업대출(원화) 연체율(1.11%)은 전월말(1.17%) 대비 0.06%p 하락 [전년 동월(1.21%) 대비 0.10%p 하락]

(가계대출)

가계대출(원화) 연체율(0.66%)은 전월말(0.75%) 대비 0.09%p 하락[전년 동월(0.92%) 대비 0.26%p 하락]

주택담보대출(원화) 연체율(0.56%)은 전월말(0.64%)대비 0.08%p 하락
* 집단대출 연체율(1.07%)은 전월말(1.24%) 대비 0.17%p 하락

집단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0.34%로 낮은 수준 유지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0.86%)은 전월말(0.99%) 대비 0.13%p 하락

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

(평가) 연체율 보도자료 배포기준과 규정상 기준이 국제기준에 맞게 통일됨에 따라 통계이용자의 혼선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

또한, 새로운 기준(1개월이상 원금 또는 이자 연체 기준)에 의한 ’14.3월말 국내은행 연체율(0.85%)도 전월말(0.95%) 대비 0.10%p 하락하는 등 안정세 유지(전년 동월(1.00%) 대비 0.15%p 하락)

다만, '14.3월중에도 법인세 납부 수요 등으로 중소기업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연체가 전월 및 전년동기 대비 다소 증가

한편, 업종별 연체율은 건설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월 대비 하락

(감독방향) ‘14.3월말 연체율은 전월 대비 다소(0.10%p) 하락하는 등 개선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소비 둔화, 중소기업대출의 신규연체 증가 등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실질연체율, 연체전이율 등 연체율 선행지표를 통한 건전성 점검을 강화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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