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아파트와 극장.공연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에는 오염물질이 다량 방출되는 마감 건축재 및 접착제를 사용금지하는 등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8. 26(금) 입법예고 하였다. 동 개정안은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아파트와 극장.공연장 등의 바닥과 벽면에 사용되는 페인트.벽지.장판 등 마감재와 접착제 중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다량 방출되는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여, 신축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대하여, 종전에는 건축물의 용도.높이에 따라 요구되는 내화성능(시간)이 다르지만, 콘크리트와 같은 경우 내화성능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내화성능(1~3시간)별로 콘크리트 두께, 철근 피복두께에 따라 탄력적으로 분류하여 내화체계를 선진국형으로 대폭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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