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특허 관련 ‘약사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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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014-05-08 09:28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오는 5월 9일(금) 서울시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의원회의실)에서 올해 3월에 입법예고한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제약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식약처 설명, 패널 토론, 방청인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제약협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녹색소비자연대,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허권자 등에게의 통지 절차 개선 ▲판매 제한제도 및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 도입 ▲허가·특허 심판위원회 설치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약사법 개정안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본부가 있다.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정승 전 농림수산부 차관이 2013년부터 초대 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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