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식약처 설명, 패널 토론, 방청인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제약협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녹색소비자연대,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허권자 등에게의 통지 절차 개선 ▲판매 제한제도 및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 도입 ▲허가·특허 심판위원회 설치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약사법 개정안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본부가 있다.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정승 전 농림수산부 차관이 2013년부터 초대 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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