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농협, 상호협력협약에 따른 실무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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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014-05-08 09:29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약처와 농협중앙회간 부정·불량 식품 등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협약서’ 후속조치 계획에 따른 제2차 실무협의회를 농협 안성농식품물류센터(경기도 안성소재)에서 5월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 주요내용은 ▲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제 시범업소 선정 및 지원방안 ▲농협에서 운영중인 식육판매업소의 축산물안전관리 인증 참여확대▲농산물 출하전 농약 안전사용 및 휴약 기간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지도 강화 방안 ▲농협 운영 매장내 나트륨 줄인 식품판매대 및 홍보코너 설치 확대 등이다.
* 축산물안전관리통합인증제 :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도축·가공·유통·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통합하여 인증받고, 대형유통업체 등 하나의 운영주체가 생산·판매 전 과정에서 HACCP을 적용한 축산물을 취급하게 하는 제도로 올해 1월말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 농협의 6개 지역 협동조합을 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 시범 브랜드 운영주체로 선정하여 축산물 안전관리 운영기법 전수 및 현장 컨설팅 등 적극적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통합인증 시범 업소로 참여할 6개 운영 주체는 대관령한우(평창축협), 하동솔잎한우(하동축협), 봉화약한우(봉화축협), 경주천년한우(경주축협), 안성마춤한우(안성축협), 하이록한우(춘천철원축협)이다.

앞서 지난해 5월 29일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 부정·불량식품 근절 공조체계 구축 등을 위한 협력과 정보 공유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부정·불량 식품 근절 등을 위한 상호협력협약서를 체결한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실무협의회를 계기로 양 기관간 상호공조 및 협조체계가 더욱 공고히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농산물 생산대표단체인 농협중앙회와 공동 노력을 통해 불량 농축산물 근절, 안전한 우리 농축산물의 공급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본부가 있다.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정승 전 농림수산부 차관이 2013년부터 초대 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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