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건소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야”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를 갖춘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는 원칙적으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에서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고, 제2조제19호에서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전기사업용전기설비와 일반용전기설비를 제외한 전기설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에서는 ‘지역보건법’ 제22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에 설치된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를 자가용전기설비로 보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전기사업법’에서 위험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된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설비를 자가용전기설비로 보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한 것은 사고 발생 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는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에 설치되어 있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전기설비의 범위를 전압 600볼트 이하인 전기수용설비,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 600볼트 이하인 전기수용설비, 휴지 중인 전기설비,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의 경우에도 이들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것이다.

법제처 소개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사무관 박원종
02-2100-2720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