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14. 5. 12.(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였다(예고기간 ’14. 6. 23.까지).

지난 해 참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확산되었고 이에 부응하여 ’13. 12. 31.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의결되었다.

’14. 9. 29.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엄벌 뿐 아니라 보호관계의 회복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응급조치·임시조치·보호처분 등 아동보호절차 신설,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등이 주된 내용이다.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빈틈없는 시행을 위한 후속절차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였다.

시행령 제정안은 ① 법무부장관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피해아동을 추가적인 학대피해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② 검사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분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건을 관리하면서 아동학대행위자의 교화, 개선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사건관리회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등이 보호조치나 처분과 관련한 피해아동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게 하고, ④ 법률에서 위임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했다.

시행규칙 제정안은 ① 아동보호사건 처리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규정하여 일선 현장에서 통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② 급박한 피해현장에서 지체없는 구호와 조사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어느 기관이든지 피해현장에 먼저 도착한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최종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며, 위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는 ’14. 9. 29.에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 소개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안상현 법무관
02-2110-3859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